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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작권법은 인간의 모든 창작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 > 이에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지 않아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상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 그렇다면, 패턴디자인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 > > 패턴디자인은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보호대상이 된다. > > > 법원의 판단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대법원은 네잎 클로버의 잎 부분을 단순화시킨 모양의 직조물 7개 사이에 구(球) 모양의 직조물 6개, 직선 모양의 직조물 1개를 번갈아 연결하고, 그 처음에 위치한 위 네잎 클로버 잎 모양의 직조물 1개에 열린 원 모양의 직조물 1개, 타원 모양의 직조물 1개를 차례로 연결한 형태의 대상물에 대하여, > > ① 그 주된 내용이 자연에 실재하는 식물의 모양을 묘사하거나 기하학적 도형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식물이나 도형을 모티브로 한 다른 직조 제품들의 형태나 문양과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표현하더라도 위 형태와 비슷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는 점, > > ② 실제로 공소사실에서 침해되었다고 적시된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형태와 문양을 가진 팔찌가 과거 일본국 소재 발행 잡지에 게재되기도 하였던 점, > > ③ 해당 상품을 제조・판매하였던 자가 위 형태 및 문양과 거의 유사한 디자인의 ‘팔찌’를 그 대상물품으로 삼아 디자인등록을 하였고 특허 심판원에 이를 근거로 위 저작권의 기초로 보이는 디자인등록 G의 무효심판을 청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 > 위 대상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772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노131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16. 선고 2014고정289 판결). > > 즉, 자연에 실재하는 동식물을 모티브로 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패턴으로 제작하면서 가질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될 여지가 다소 적다고 볼 수 있다. > > 그러나 이른바 ‘짱구잠옷’ 사건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가합517270 판결). > > ① 이 사건 잠옷 개발 과정에 2017. 5.경 원작 잠옷의 초록색 원, 빨간색 삼각형, 노란색 사각형이 불규칙한 각도로 기울여진 상태로 일정한 간격을 두어 나열된 패턴을 기초로 하여 배치된 각 도형의 크기를 줄이고 간격을 넓히는 등의 다소간의 변형을 가하여 만들어진 이 사건 패턴 디자인이 작성된 사실, > > ② 원작 잠옷의 패턴 디자인은 1992. 4.경 TV 애니메이션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20년 이상 거의 같은 색상과 형태를 유지하며 지속해서 사용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러한 사실에 누구나 알고 있는 도형과 색상을 배치하더라도 구체적인 선택과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상과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 > 이 사건 패턴 디자인은 원작 잠옷의 패턴 디자인에 의거하여 초록색 원, 빨간색 삼각형, 노란색 사각형이 불규칙한 각도로 기 울여진 상태로 일정한 간격을 두어 나열된 패턴 디자인을 활용하되 이를 변형함으로써 만화의 주인공인 짱구의 단순하면서도 다채롭고 밝고 재미있는 개구쟁이 성격을 패턴 디자인으로 표현하려는 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담긴 표현물이고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 > 이처럼, 패턴 디자인 자체에 창작성이 인정될 특수한 사정이 결합된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 > 마지막으로, 패턴디자인의 경우 디자인권을 등록하였다하더라도, 디자인권과 저작권은 그 보호 대상 및 보호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권 등록사실만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거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어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 https://ip-digital-law.net/2024/03/13/%ed%8c%a8%ed%84%b4-%eb%94%94%ec%9e%90%ec%9d%b8-%ec%a0%80%ec%9e%91%ea%b6%8c-%ec%9d%b8%ec%a0%95%eb%90%a0-%ec%88%98-%ec%9e%88%ec%9d%84%ea%b9%8c/ > > 2024. 3. 13. 강민주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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