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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민주 변호사는 블록미디어에 2022. 4. 12.자로 "NFT 거래시 유의할 점 : NFT 우리는 무엇을 사는것일까"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 > 최근 NFT 투자 열풍이 불고 있지만, 막상 초기 투자자들은 자신이 구입하는 NFT가 어떤 권리까지 보호받는지, 무슨 권리와 대상에 대한 가치가 형성되는지 잘 알지 못한 채 거래가 이루어져 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 > 아래는 칼럼 전문과 링크입니다. > >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소유권을 증명하고, 매매에 대한 공신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NFT는 중앙화된 기관을 통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고, 기존 유체물과 부동산은 물론 디지털 콘텐츠에도 NFT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 그간 소유권이 인정되기 어려웠던 디지털 콘텐츠에도 ‘디지털 원본’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관련 업계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 > 또한 NFT는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소유권을 분할해 거래하더라도 그 거래 이력이 투명하게 추적될 수 있습니다. > > 이로 인해 기존 미술시장은 물론, 디지털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 등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 > > > 그런데 NFT 투자 열풍으로 인해 너도나도 NFT를 구입하고는 있지만, 과연 NFT를 산다는 것이 그저 ‘토큰을 하나 산다는 것인지, 토큰을 살 때 보았던 콘텐츠를 소유하게 되는 것인지, 계획대로 언제든 환가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쯤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 > > > 1. NFT를 구매할 때, 우리는 무엇을 사고 있는 것일까요? > > > > 부동산을 구입하면, 그 위에 건물을 짓거나 살 수 있고, 미술작품을 구입하면 집에 걸어 두고 감상하거나 전시회에 출품할 수 있습니다. > > 그런데 예를 들어 디지털콘텐츠 NFT를 구입했다고 하면, NFT는 그 콘텐츠가 화체(무형의 권리가 유형의 증권으로 표시되어 그 증권이 그 권리를 표장한다는 뜻)된 NFT 토큰 자체가 나의 소유라는 점 외에는 어떠한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 > NFT에 연결된 콘텐츠가 알고 보니 위작이었다거나, 판매자가 민팅 권한 없이 NFT를 발행하여 판매하였다는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NFT 토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 > > 하지만 NFT에 화체된 콘텐츠의 가치가 소멸되기 때문에 토큰은 종이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 > 또, NFT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연결된 콘텐츠를 내 마음대로 SNS에 게시하고, 광고 같은 매체에 출연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 > NFT 보유자가 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는 NFT를 구입한 마켓플레이스의 약관이나 판매자의 정책에 따릅니다. > > 분쟁이 생겼을 때에도 플랫폼의 약관이나 정책에 따르게 되는데, NFT 마켓플레이스는 사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운영주체마다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용자 권리보다 플랫폼의 면책이나 이익을 우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이에 NFT를 거래할 경우 해당 NFT 마켓플레이스의 약관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 > > 2. NFT 구입으로 내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는 NFT 마켓플레이스의 약관 또는 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NFT 마켓플레이스는 완전한 P2P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부터 업체가 직접 NFT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곳까지 판매 방식이 매우 다양한데, 가장 널리 알려진 오픈씨(OpenSea)의 경우 P2P 방식의 마켓플레이스입니다. > > 이에 오픈씨는 약관을 통해 판매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해 어떠한 진술과 보증을 하지 않고, 구매자가 NFT의 적법성, 진위성, 합법성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판매자가 NFT 콘텐츠의 사용 등에 대해 직접 구매조건을 링크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자가 이를 직접 검토할 전적인 책임을 부여합니다. > > 분쟁이 생길 경우 오픈씨는 NFT 자체는 물론 연결된 콘텐츠 및 사용에 대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구매자는 해외 어딘가에 살고 있는 판매자를 상대로 직접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 > > > 즉, 오픈씨에서 NFT를 구입하는 경우, NFT 토큰 외에 적법한 판매자인지 여부는 보장되지 않고 각 판매자마다 달리 판매하는 권리를 산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 이에 온전히 재판매만을 목적으로 NFT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해당 NFT 판매자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적법한 권리자인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 재판매 외 일말의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판매자가 제시하는 이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 극단적으로 판매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NFT로 판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예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저작권은 온전히 판매자(콘텐츠 생산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NFT 보유자는 NFT의 보유 외에 어떠한 저작물 이용도 금지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 > > > 이 경우 구매자는 재판매 외의 사용은 할 수 없게 되어 구입 취지에 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 > 한편, 마켓플레이스가 직접 발행을 하는 경우 약관을 통해 NFT 보유자의 이용 범위를 비교적 명확히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 > 이를 통해 NFT를 구입한다 하는 경우, 구매자는 NFT 토큰과 더불어 약관이 정하고 있는 권리를 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 > 대표적인 마켓플레이스 중 하나인 NBA TOPSHOP의 경우, 약관을 통해 콘텐츠를 사용, 복사, 게시할 수 있는 전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양도 불가능한 무료의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 > 하지만 상업적인 이용을 포함해 약관이 금지하고 있는 이외 범위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 > > 3. 업비트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NFT를 구입할 때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최근 국내에도 다양한 NFT 마켓플레이스들이 생기고 있는데, 국내 마켓플레이스 역시 서비스 방식에 따라 약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 > 그 중 업비트 NFT의 경우, 애초에 ‘NFT소유자의 권리’에 대해 ‘NFT가 업비트에서 최초로 판매되는 시점에 고지하는 권리’로 정의합니다. > > NFT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 > 또한 NFT와 연계된 디지털저작물을 조회하고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저작물 온라인 전시장’에 대해 정하고 있으면서도 전시장 개설 여부는 각 NFT별로 달라질 수 있고, 업비트는 전시장 개설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 > > 이에 업비트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NFT를 구입하는 경우, 업비트가 지정하는 권리를 확인하고 구입하여야 합니다. > > 다수 NFT의 경우 비상업적인 용도(개인 SNS 내 업로드하는 행위 및 저작물 원본 그대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사용하는 권리와 거래가 지원되는 경우 NFT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업비트 내 거래된 NFT는 입출금이 불가능해, 업비트가 NFT 플랫폼 서비스를 종료하면 더는 NFT 소유권을 매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비트 NFT는 상당히 중앙 통제적인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 NFT가 유행처럼 번지고 투자 열기가 과열되며, 많은 투자자들과 구매자들이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나가는 NFT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 > 그러나 크리스티의 아시아 첫 NFT 경매 응찰 고객 65%가 신규 고객이었고, 마켓플레이스 구매자들의 상당수가 신규 구매자입니다. > > > > NFT구매자들은 자신이 어떠한 권리를 구입하는 것인지, 향후 매각이 가능한지 등 구매하려는 NFT의 요건을 정확히 인지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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