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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법인 한별의 강민주 변호사가 2019. 11. 26. 사단법인 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창의광장에 칼럼 '디지털 사이니지, 규제에 관하여(3)'를 기고하였습니다. 강민주 변호사는 위 협회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디지털 사이니지 및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관련한 옥외광고법, 빛공해방지법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칼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디지털 사이니지, 규제에 관하여(3)] > > 이번 칼럼에서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한 광고를 할 때 광고 내용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 > 옥외광고법령에 따르면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을 통해 자사광고가 아닌 타사광고를 송출하는 경우, 면적이 30㎡이상이면 공공목적의 광고를 시간당 20%이상 표출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면적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구청과 협의를 통해 광고송출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연간판의 경우 공연 중인 내용이나 다음 공연할 내용을 게시하여야 하고,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창문광고의 경우 자사광고 또는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광고만 허용되고 있어(서울시 기준)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 > 한편, 옥외광고법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격과 설치기준 등 하드웨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외에 광고물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조항도 두고 있다. 즉, 옥외광고물은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사업 등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광고가 금지된 것 역시 게시를 금하고 있다. 이에 누구나 불법광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당연히 송출하여서는 안될 것이나, 최근 게임광고의 경우에도 선정성, 폭력성이 문제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 등급분류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 체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료광고의 경우, 의료법상 제한이 있는 관계로, 온전히 객관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전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 > 최근에는 사이니지를 통해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광고뿐 아니라, 1인 방송, 풍경 콘텐츠, 음악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가 송출되고 있다. 이 때 송출되는 콘텐츠는 '공연'된다고 볼 수 있어, 송출자가 해당 콘텐츠에 대한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콘텐츠에 포함된 음악이나 사진, 기타 저작물들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도 체크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총 3회에 걸쳐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규제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았다. 가장 대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옥외광고법령은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허용가능한 모든 경우의 광고물을 설치기준부터 규격 등 세세히 정하고 있다보니 세부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많은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사업 수행에 있어서는 담당 구청 등 공무원과의 사전 협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옥외광고법령은 16종의 광고에 한정하여 설치를 허용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탄력적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최근인 2018. 5. 28. 기존 16종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물로서 신기술, 신소재 등이 적용된 새로운 형태의 광고물도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특정광고물'이라는 광고물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에 기존에 없던 형태의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렸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디지털 사이니지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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