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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민주 변호사는 2019. 9. 27. (사)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의 뉴스레터 [디지털사이니지 테스트베드 2019년 3호]를 통해 지난 7월에 이어 '디지털 사이니지, 규제에 관하여(2)'를 주제로 칼럼을 게재하였습니다. > > 본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디지털 사이니지, 규제에 관하여(2)] > > 디지털 사이니지 하드웨어 사업시 옥외광고법 외에도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이 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이 그 중 하나이다. 이 빛공해방지법은 인공조명에서 방사되는 과도한 빛이 사람의 눈부심 피해뿐 아니라 생태적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2012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빛공해 방지 목적에 따라 종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하고, 각 관리구역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이니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조명관리구역 해당 여부 및 종별을 확인하여 허용가능한 휘도 값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는 물론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되고, 피해가 발생하여 분쟁으로 발전할 경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일종으로서 설치자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 > 한편, 최근 디지털 사이니지는 디스플레이를 통한 화면의 송출 외에도, 공공장소에서 보행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 때에는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은 디지털 사이니지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보행자를 촬영하고, 해당 영상 이미지를 수집, 처리한 후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정의하고, 공개된 장소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목적 하에서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한적 목적이라 함은,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물론, 개인정보주체, 즉 보행자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정보수집이 가능하겠지만 일반공중으로부터 동의를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 즉 보행자의 연령, 성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의 움직임 등과 같은 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수집 및 활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개인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 등의 정보 뿐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도 개인정보로 보호하고 있다. > > 이처럼 공개장소의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맞춤형 정보 제공하거나 광고매체로 활용하는 형태의 사업은 개인정보 수집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에서 제도적 미비로 지적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도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뜨거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세계적 추세에 따라 조만간 바이오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와 규제가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 > 이상 디지털 사이니지의 하드웨어 관련 규제이슈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차회 칼럼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 이슈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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