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OLL

업무사례

LAWFIRM HANBYEOL
  • HOME

  • 업무사례

  • 패턴 디자인의 저작권 인정여부 > 법률정보/업무사례

법률정보/업무사례

저작권 패턴 디자인의 저작권 인정여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11

본문

저작권법은 인간의 모든 창작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이에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지 않아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상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패턴디자인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

패턴디자인은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보호대상이 된다.


법원의 판단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네잎 클로버의 잎 부분을 단순화시킨 모양의 직조물 7개 사이에 구(球) 모양의 직조물 6개, 직선 모양의 직조물 1개를 번갈아 연결하고, 그 처음에 위치한 위 네잎 클로버 잎 모양의 직조물 1개에 열린 원 모양의 직조물 1개, 타원 모양의 직조물 1개를 차례로 연결한 형태의 대상물에 대하여,

① 그 주된 내용이 자연에 실재하는 식물의 모양을 묘사하거나 기하학적 도형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식물이나 도형을 모티브로 한 다른 직조 제품들의 형태나 문양과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표현하더라도 위 형태와 비슷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는 점,

② 실제로 공소사실에서 침해되었다고 적시된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형태와 문양을 가진 팔찌가 과거 일본국 소재 발행 잡지에 게재되기도 하였던 점,

③ 해당 상품을 제조・판매하였던 자가 위 형태 및 문양과 거의 유사한 디자인의 ‘팔찌’를 그 대상물품으로 삼아 디자인등록을 하였고 특허 심판원에 이를 근거로 위 저작권의 기초로 보이는 디자인등록 G의 무효심판을 청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대상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772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노131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16. 선고 2014고정289 판결).

즉, 자연에 실재하는 동식물을 모티브로 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패턴으로 제작하면서 가질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될 여지가 다소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짱구잠옷’ 사건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가합517270 판결).

① 이 사건 잠옷 개발 과정에 2017. 5.경 원작 잠옷의 초록색 원, 빨간색 삼각형, 노란색 사각형이 불규칙한 각도로 기울여진 상태로 일정한 간격을 두어 나열된 패턴을 기초로 하여 배치된 각 도형의 크기를 줄이고 간격을 넓히는 등의 다소간의 변형을 가하여 만들어진 이 사건 패턴 디자인이 작성된 사실,

② 원작 잠옷의 패턴 디자인은 1992. 4.경 TV 애니메이션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20년 이상 거의 같은 색상과 형태를 유지하며 지속해서 사용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러한 사실에 누구나 알고 있는 도형과 색상을 배치하더라도 구체적인 선택과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상과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패턴 디자인은 원작 잠옷의 패턴 디자인에 의거하여 초록색 원, 빨간색 삼각형, 노란색 사각형이 불규칙한 각도로 기 울여진 상태로 일정한 간격을 두어 나열된 패턴 디자인을 활용하되 이를 변형함으로써 만화의 주인공인 짱구의 단순하면서도 다채롭고 밝고 재미있는 개구쟁이 성격을 패턴 디자인으로 표현하려는 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담긴 표현물이고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패턴 디자인 자체에 창작성이 인정될 특수한 사정이 결합된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패턴디자인의 경우 디자인권을 등록하였다하더라도, 디자인권과 저작권은 그 보호 대상 및 보호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권 등록사실만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거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어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https://ip-digital-law.net/2024/03/13/%ed%8c%a8%ed%84%b4-%eb%94%94%ec%9e%90%ec%9d%b8-%ec%a0%80%ec%9e%91%ea%b6%8c-%ec%9d%b8%ec%a0%95%eb%90%a0-%ec%88%98-%ec%9e%88%ec%9d%84%ea%b9%8c/

2024. 3. 13. 강민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