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 만료된 미키마우스 캐릭터, 사용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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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11본문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라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고, 법인이 공표한 업무상 저작물은 공표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의 일환으로 비교적 늦게 체계가 갖추어져서 그간 보호기간 만료로 인한 이슈는 거의 없다가 최근에 와서 1950년대 이전에 제작된 캐릭터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시작하고 있다.
디즈니사의 여러 캐릭터 들도 저작권이 만료되고 있는데, 그 중 ‘곰돌이 푸’는 1926년에 공표되었고 미국 저작권법 등에 따른 보호기간인 95년이 경과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공공의 영역으로 돌아왔다. 이에 기존 저작권자인 디즈니사의 허락 없이도 ‘곰돌이 푸’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리스 프레이크 워터필드 감독은 2022년 5월경부터 ‘곰돌이 푸’를 공포물로 각색한 ‘곰돌이 푸 : 블러드 앤 허니(Winnie-The-Pooh: Blood and Honey, 2023)’ 영화를 제작하였는데, 영화에 등장한 ‘곰돌이 푸’의 모습은 기존과 다른 성인용 캐릭터의 모습이라 논란이 있었다.
그 외에도 디즈니 사가 1928년에 첫 유성 애니메이션 ‘증기선 윌리’를 통해 공표한 ‘미키마우스’ 역시 2023년이 종료되면서 자유이용이 가능해졌다. 이 때의 자유이용이랑 상업적, 비상업적 사용을 가리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다만 이런 캐릭터 사용시 유의할 점이 있다.
초창기 곰돌이푸 또는 미키마우스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캐릭터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차츰 변화된 캐릭터에 대한 별도의 저작권이 인정될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만료된 해당 영화의 모습 그대로의 캐릭터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작물로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디즈니사는 각 캐릭터에 대한 상표등록을 해두고 있고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키마우스’를 상표로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이 아닌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https://ip-digital-law.net/2024/03/13/%ec%a0%80%ec%9e%91%ea%b6%8c-%eb%a7%8c%eb%a3%8c%eb%90%9c-%eb%af%b8%ed%82%a4%eb%a7%88%ec%9a%b0%ec%8a%a4-%ec%ba%90%eb%a6%ad%ed%84%b0-%ec%82%ac%ec%9a%a9%ed%95%b4%eb%8f%84-%eb%90%a0%ea%b9%8c/
2024. 3. 13. 강민주 변호사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의 일환으로 비교적 늦게 체계가 갖추어져서 그간 보호기간 만료로 인한 이슈는 거의 없다가 최근에 와서 1950년대 이전에 제작된 캐릭터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시작하고 있다.
디즈니사의 여러 캐릭터 들도 저작권이 만료되고 있는데, 그 중 ‘곰돌이 푸’는 1926년에 공표되었고 미국 저작권법 등에 따른 보호기간인 95년이 경과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공공의 영역으로 돌아왔다. 이에 기존 저작권자인 디즈니사의 허락 없이도 ‘곰돌이 푸’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리스 프레이크 워터필드 감독은 2022년 5월경부터 ‘곰돌이 푸’를 공포물로 각색한 ‘곰돌이 푸 : 블러드 앤 허니(Winnie-The-Pooh: Blood and Honey, 2023)’ 영화를 제작하였는데, 영화에 등장한 ‘곰돌이 푸’의 모습은 기존과 다른 성인용 캐릭터의 모습이라 논란이 있었다.
그 외에도 디즈니 사가 1928년에 첫 유성 애니메이션 ‘증기선 윌리’를 통해 공표한 ‘미키마우스’ 역시 2023년이 종료되면서 자유이용이 가능해졌다. 이 때의 자유이용이랑 상업적, 비상업적 사용을 가리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다만 이런 캐릭터 사용시 유의할 점이 있다.
초창기 곰돌이푸 또는 미키마우스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캐릭터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차츰 변화된 캐릭터에 대한 별도의 저작권이 인정될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만료된 해당 영화의 모습 그대로의 캐릭터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작물로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디즈니사는 각 캐릭터에 대한 상표등록을 해두고 있고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키마우스’를 상표로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이 아닌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https://ip-digital-law.net/2024/03/13/%ec%a0%80%ec%9e%91%ea%b6%8c-%eb%a7%8c%eb%a3%8c%eb%90%9c-%eb%af%b8%ed%82%a4%eb%a7%88%ec%9a%b0%ec%8a%a4-%ec%ba%90%eb%a6%ad%ed%84%b0-%ec%82%ac%ec%9a%a9%ed%95%b4%eb%8f%84-%eb%90%a0%ea%b9%8c/
2024. 3. 13. 강민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