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광장 칼럼] 디지털 사이니지, 규제에 관하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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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1본문
강민주 변호사는 2019. 9. 27. (사)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의 뉴스레터 [디지털사이니지 테스트베드 2019년 3호]를 통해 지난 7월에 이어 '디지털 사이니지, 규제에 관하여(2)'를 주제로 칼럼을 게재하였습니다.
본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규제에 관하여(2)]
디지털 사이니지 하드웨어 사업시 옥외광고법 외에도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이 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이 그 중 하나이다. 이 빛공해방지법은 인공조명에서 방사되는 과도한 빛이 사람의 눈부심 피해뿐 아니라 생태적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2012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빛공해 방지 목적에 따라 종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하고, 각 관리구역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이니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조명관리구역 해당 여부 및 종별을 확인하여 허용가능한 휘도 값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는 물론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되고, 피해가 발생하여 분쟁으로 발전할 경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일종으로서 설치자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최근 디지털 사이니지는 디스플레이를 통한 화면의 송출 외에도, 공공장소에서 보행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 때에는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은 디지털 사이니지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보행자를 촬영하고, 해당 영상 이미지를 수집, 처리한 후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정의하고, 공개된 장소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목적 하에서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한적 목적이라 함은,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물론, 개인정보주체, 즉 보행자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정보수집이 가능하겠지만 일반공중으로부터 동의를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 즉 보행자의 연령, 성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의 움직임 등과 같은 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수집 및 활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개인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 등의 정보 뿐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도 개인정보로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공개장소의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맞춤형 정보 제공하거나 광고매체로 활용하는 형태의 사업은 개인정보 수집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에서 제도적 미비로 지적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도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뜨거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세계적 추세에 따라 조만간 바이오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와 규제가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 디지털 사이니지의 하드웨어 관련 규제이슈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차회 칼럼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 이슈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본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규제에 관하여(2)]
디지털 사이니지 하드웨어 사업시 옥외광고법 외에도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이 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이 그 중 하나이다. 이 빛공해방지법은 인공조명에서 방사되는 과도한 빛이 사람의 눈부심 피해뿐 아니라 생태적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2012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빛공해 방지 목적에 따라 종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하고, 각 관리구역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이니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조명관리구역 해당 여부 및 종별을 확인하여 허용가능한 휘도 값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는 물론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되고, 피해가 발생하여 분쟁으로 발전할 경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일종으로서 설치자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최근 디지털 사이니지는 디스플레이를 통한 화면의 송출 외에도, 공공장소에서 보행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 때에는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은 디지털 사이니지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보행자를 촬영하고, 해당 영상 이미지를 수집, 처리한 후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정의하고, 공개된 장소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목적 하에서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한적 목적이라 함은,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물론, 개인정보주체, 즉 보행자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정보수집이 가능하겠지만 일반공중으로부터 동의를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 즉 보행자의 연령, 성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의 움직임 등과 같은 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수집 및 활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개인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 등의 정보 뿐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도 개인정보로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공개장소의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맞춤형 정보 제공하거나 광고매체로 활용하는 형태의 사업은 개인정보 수집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에서 제도적 미비로 지적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도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뜨거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세계적 추세에 따라 조만간 바이오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와 규제가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 디지털 사이니지의 하드웨어 관련 규제이슈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차회 칼럼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 이슈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