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광장] 디지털사이니지, 규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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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1본문
법무법인 한별의 강민주 변호사가 2019. 7. 30. 사단법인 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창의광장에 칼럼 '디지털 사이니지, 규제에 관하여'를 기고하였습니다. 강민주 변호사는 위 협회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디지털 사이니지 및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관련한 옥외광고법, 빛공해방지법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기고문 원문입니다.
[칼럼] 디지털 사이니지, 규제에 관하여
디지털사이니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소 생소한 용어였으나 이제는 제법 알려져, 모르는 사람에게도 간단한 설명으로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강남구 삼성동 일대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로 지정된 후 ‘서울판 타임스퀘어’를 표방하는 거대한 사이니지들이 설치되면서 일반인들의 관심이 더욱 증대되었고,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 보급이 활성화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사이니지(이하 “DS”)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먼저 현재 대표적으로 DS에 적용되는 법률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법”)이다. 2016년 옥외광고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규제가 없던 DS를 옥외광고법 적용 대상으로 편입시킨 것인데, 당시 개정 취지는 최첨단 방식의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으나, DS를 단지 ‘광고물’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옥외간판에 대한 규제에 편입시켰다는 점과 해외 다른 나라들의 DS 관련 규제와 달리 포지티브 규제(법률상 허용 대상을 정하고 그 외의 것은 허용하지 않는 방식) 방식을 취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DS 산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옥외광고법에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 포함)으로서 간판, 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 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중장소에 비치된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경우 광고뿐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까지도 전부 옥외광고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야외 및 교통수단 등에 설치하려는 경우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나마도 디지털 광고물은 기존 옥외광고물 일부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고, 허가 및 신고절차를 거쳐 DS 설치에 이른다 하여도 옥외광고법 시행령과 시조례를 통해 복잡한 표시 기준이 정해져 있어 내게 적용되는 규제가 어떠한 것인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 종래부터 옥외광고법 관련 사안에서 정부 및 법원은 대체로 ‘운전자 또는 보행자 시야에 장애’ 및 ‘주거환경 침해’를 주요 가치로 삼아 옥외광고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하여 왔고, 이러한 가치는 DS에 대한 규제 적합성 판단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정부는 옥외광고법 외에도 ‘빛공해방지법’을 통해 쾌적환 생활환경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그러나 양 법률간 설치 기준이 통합되지 않아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미 전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교통수단에 설치되는 DS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법제가 미흡한 상황이다.
즉, 빠르게 발전하는 DS산업에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듯 법규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은 비단 DS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다행히 그 심각성을 정부에서 인지하였는지 올해부터 4개 정부부처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산업통상부에서는 1차 규제샌드박스로 2019. 2. 11. 제이지인더스트리㈜에 대하여 버스 창문 상단부분에 LED, LCD 패널을 부착하여 디지털 광고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승인하였다. 즉, 현재 옥외광고법은 교통수단에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규제를 유예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준 것이다. 또한 옥외광고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택시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자동차 윗부분 택시 표시에 있어 전광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하여 지역 및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가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미 택시나 버스 등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DS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시류를 같이 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된다.
1차 규제샌드박스로 DS 버스광고가 지정된 만큼 다른 교통수단 및 공공서비스, 모바일 연동 DS,그 밖의 기타 영역에서도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한 다양한 시도를 기대해본다. 궁극적으로는 위와 같은 시도를 통해 DS산업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래는 기고문 원문입니다.
[칼럼] 디지털 사이니지, 규제에 관하여
디지털사이니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소 생소한 용어였으나 이제는 제법 알려져, 모르는 사람에게도 간단한 설명으로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강남구 삼성동 일대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로 지정된 후 ‘서울판 타임스퀘어’를 표방하는 거대한 사이니지들이 설치되면서 일반인들의 관심이 더욱 증대되었고,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 보급이 활성화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사이니지(이하 “DS”)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먼저 현재 대표적으로 DS에 적용되는 법률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법”)이다. 2016년 옥외광고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규제가 없던 DS를 옥외광고법 적용 대상으로 편입시킨 것인데, 당시 개정 취지는 최첨단 방식의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으나, DS를 단지 ‘광고물’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옥외간판에 대한 규제에 편입시켰다는 점과 해외 다른 나라들의 DS 관련 규제와 달리 포지티브 규제(법률상 허용 대상을 정하고 그 외의 것은 허용하지 않는 방식) 방식을 취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DS 산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옥외광고법에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 포함)으로서 간판, 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 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중장소에 비치된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경우 광고뿐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까지도 전부 옥외광고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야외 및 교통수단 등에 설치하려는 경우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나마도 디지털 광고물은 기존 옥외광고물 일부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고, 허가 및 신고절차를 거쳐 DS 설치에 이른다 하여도 옥외광고법 시행령과 시조례를 통해 복잡한 표시 기준이 정해져 있어 내게 적용되는 규제가 어떠한 것인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 종래부터 옥외광고법 관련 사안에서 정부 및 법원은 대체로 ‘운전자 또는 보행자 시야에 장애’ 및 ‘주거환경 침해’를 주요 가치로 삼아 옥외광고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하여 왔고, 이러한 가치는 DS에 대한 규제 적합성 판단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정부는 옥외광고법 외에도 ‘빛공해방지법’을 통해 쾌적환 생활환경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그러나 양 법률간 설치 기준이 통합되지 않아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미 전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교통수단에 설치되는 DS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법제가 미흡한 상황이다.
즉, 빠르게 발전하는 DS산업에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듯 법규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은 비단 DS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다행히 그 심각성을 정부에서 인지하였는지 올해부터 4개 정부부처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산업통상부에서는 1차 규제샌드박스로 2019. 2. 11. 제이지인더스트리㈜에 대하여 버스 창문 상단부분에 LED, LCD 패널을 부착하여 디지털 광고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승인하였다. 즉, 현재 옥외광고법은 교통수단에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규제를 유예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준 것이다. 또한 옥외광고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택시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자동차 윗부분 택시 표시에 있어 전광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하여 지역 및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가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미 택시나 버스 등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DS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시류를 같이 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된다.
1차 규제샌드박스로 DS 버스광고가 지정된 만큼 다른 교통수단 및 공공서비스, 모바일 연동 DS,그 밖의 기타 영역에서도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한 다양한 시도를 기대해본다. 궁극적으로는 위와 같은 시도를 통해 DS산업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